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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관할을 둘러싼 추가 질문

GUIDE

경기 북부 관할을 둘러싼 추가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를 골라, 서류를 받은 뒤 실제로 막히는 지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괄호 속 조문 번호 가운데 법 이름이 빠진 것은 형사소송법이고, 기관 배치는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와 공소청 누리집 안내에 맞췄습니다.

Q. 동두천에서 생긴 가벼운 사건으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어느 법원에 가나요?

A. 법률 별표상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동두천시법원이 있고, 이 법원이 동두천시를 맡습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므로 출석 안내도 경찰서를 통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할 법정 이름은 통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즉결심판 결과를 다투려면 정식재판 청구서를 어디에 내나요?

A. 즉결심판을 선고받거나 고지받은 때부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는 법원이 아닌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법원 창구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제출처를 먼저 적어 두세요.

Q.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A.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453조). 그 뒤 공판절차도 같은 법원에서 이어지는 것이 기본이므로, 고양지원 명의의 약식명령이었다면 고양지원 재판부의 기일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Q. 가평에서 생긴 사건은 경기 북부 공소청 가운데 어디가 맡나요?

A. 가평군은 남양주지원 관할이고, 공소청도 법원 관할을 따르므로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 통지서의 기관명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사건이 이송된 것은 아닌지 물어보세요.

Q. 경찰서끼리 사건을 넘겼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이송은 사법경찰관이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로 정해져 있고(수사준칙 제51조), 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53조). 연락이 끊겼다고 느껴지면 처음 사건을 맡았던 서에 사건번호를 대고 이송 여부를 물으면 됩니다.

Q.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A. 공소청 검사는 처분을 정하기 전에 피의자 쪽 의견을 듣거나 서면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제5항).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제출이 가능한지부터 묻고, 일정은 상담 시간을 확보한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19세 미만 사건을 검사가 직접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나요?

A.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공소청 검사를 거쳐 소년부로 가는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Q. 본원과 고양지원에 각각 걸린 사건을 한 곳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서로 관련된 사건은 그중 한 사건을 맡은 법원이 함께 맡을 수 있고(제5조), 이미 다른 법원에 따로 걸려 있다면 신청에 따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한 법원에서 모아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Q. 구속된 뒤 적부심사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A. 몸을 묶어 둔 처분이 옳은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는 관할법원 앞으로 냅니다(제214조의2). 경기 북부 사건이라면 영장 사건을 다룬 본원이나 지원이 출발점이므로 영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확인하세요.

Q.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은 언제 서류로 알게 되나요?

A.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66조). 부본 첫 장의 법원 이름이 본원인지 고양지원·남양주지원인지가 이후 모든 서류의 받는 곳이 되므로, 봉투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Q.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바로 보내야 하나요?

A.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9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더라도 처음 서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창구로 가야 합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A.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오면, 그 통지가 닿은 때부터 20일이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고 받는 곳은 항소법원입니다(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과 제출처가 다르므로 두 서류의 받는 곳을 따로 적어 두세요.

Q. 피해자도 경기 북부 법원의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피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은 재판을 이끄는 판사에게 기록을 보여 주거나 베끼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허락할지와 얼마나 보여 줄지는 그 판사가 정합니다(제294조의4).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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