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시·군법원에서는 어떤 형사사건을 다루나요?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두 지원 말고도 시·군 단위의 작은 법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으면 "왜 큰 법원이 아니라 여기냐", "전과가 남느냐"를 묻게 됩니다. 시·군법원의 즉결심판을 처음 겪는다면 의정부변호사 상담에 앞서 그 구조부터 알아 둘 만합니다. 이 문서는 시·군법원이 다루는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경기 북부의 시·군법원
법률 별표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소속 포천시법원·연천군법원·철원군법원·동두천시법원, 고양지원 소속 파주시법원, 남양주지원 소속 가평군법원이 있습니다. 각 법원은 그 시·군을 맡습니다.
시·군법원이 다루는 형사사건은 한 종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시·군법원의 관할을 소액 민사, 화해·독촉·조정,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 확인으로 정하고,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제34조 제1항·제3항). 그보다 무거운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본원이나 지원에서 다룹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고(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 청구서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 법조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 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판사는 즉결심판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하고, 그러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으로 송치합니다(제5조). 이때부터는 일반 형사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리와 선고
즉결심판의 심리와 선고는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 설치된 공개 법정에서 합니다(제7조 제1항).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제8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사가 진술서와 서류만으로 심판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제3항).
유죄를 선고할 때는 형, 범죄사실, 적용 법조를 밝히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은 판사가 그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불복은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선고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법원에 내는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와 제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본원이나 지원의 제1심 절차로 넘어가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2항).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포기·취하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가볍다고 넘기기보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것
- 받은 안내가 즉결심판 청구인지, 일반 출석요구인지
- 심판 일시와 시·군법원 이름
- 다툴 사정이 있다면 7일 안에 제출할 곳(경찰서장)
사건이 본원·지원으로 넘어간 뒤의 관할은 주소와 사건 장소 문서를 참고하세요.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받은 고지서와 즉결심판서 등본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 밖의 질문은 의정부변호사 첫 화면 목록에 있습니다.
약식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즉결심판과 약식명령은 둘 다 법정 공판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사건만 대상이며, 불복하려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냅니다. 약식명령은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청구하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며,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 받은 서류의 제목이 즉결심판서인지 약식명령인지 먼저 확인하면 7일 안에 어디로 서류를 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즉결심판도 전과로 남나요?
A. 즉결심판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 기록이 관리됩니다. 구류나 과료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다른 기록으로 다뤄지므로, 선고된 형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즉결심판 날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진행 방법을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34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제5조·제7조·제8조·제11조·제14조·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7(시·군법원, 2026-10-19 G08 확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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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