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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의정부변호사 — 관할 확인 중심 준비 점검표

GUIDE

관할 확인 중심 준비 점검표

경기 북부 사건에서 준비가 꼬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를 엉뚱한 기관에 내거나 이송 사실을 늦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상대 기관을 먼저 짚게 했고, 줄 끝에는 그 일이 필요한 까닭이 담긴 조문 번호를 달았습니다. 법 이름이 따로 없는 번호는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첫 연락을 받은 날
    • [ ] 출석을 요구한 서와 부서, 수사관, 사건번호를 공책 첫 줄에 옮겼다 — 근거: 제200조
    • [ ] 정해진 날 출석이 곤란하면 대신 갈 수 있는 날 두세 개를 골라 수사관에게 전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사건이 난 시·군과 내 주소지 시·군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 비교했다 — 근거: 제4조 제1항
    • [ ] 군 복무 중이거나 19세 미만인지 확인해 따로 메모했다 —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소년법 제4조
    • [ ] 고소하는 쪽이라면 사건 장소 쪽 경찰서에 글로 낼지 말로 할지부터 골랐다 — 근거: 제237조
    • [ ] 고소 취소는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어 두었다 — 근거: 제232조 제1항·제2항
    • [ ] 체포되었다면 적부심사를 낼 관할법원이 의정부 본원인지 고양·남양주지원인지 가족이 담당 수사관에게 물었다 — 근거: 제214조의2 제1항
    조사를 마친 직후
      • [ ] 첫머리에 묵비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떠오르는 대로 써 두었다 — 근거: 제244조의3
      • [ ] 조서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한 문장이 있었다면 그 문장을 메모장에 남겼다 — 근거: 제244조 제2항
      • [ ] 동석한 변호인이 의견을 낸 때와 그 줄거리를 적었다 — 근거: 제243조의2 제3항
      • [ ] 다음 출석일이 잡혔다면 시각과 조사실 위치까지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경찰 결정과 송치 단계
        • [ ] 통지서의 결정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51조
        • [ ] 이송이라면 넘겨받은 서의 이름과 새 담당자를 다시 물어 고쳐 적었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96조
        • [ ] 송치 기관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고양지청·남양주지청 중 어디인지 적었다 — 근거: 공소청법 제3조
        • [ ] 의견서 겉봉의 받는 곳을 지금 기록을 가진 본청이나 지청으로 썼다 — 근거: 제245조의13
        • [ ] 처분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 옆에 기소·불기소 같은 종류를 나란히 적었다 — 근거: 제258조
        • [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석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 근거: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공소가 제기된 뒤
          • [ ] 공소장 부본 머리에 찍힌 곳이 본원·고양지원·남양주지원 중 어디인지 봤다 — 근거: 제266조
          • [ ] 약식명령서가 왔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째에 빨간 표시를 했다 — 근거: 제453조
          • [ ] 시군법원 즉결심판을 다툰다면 청구서 받는 사람이 경찰서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즉결심판법 제14조
          • [ ] 이송 결정서를 받았다면 바뀐 재판부와 다음 기일을 새 줄에 정리했다 — 근거: 제8조
          • [ ] 다른 지역 법원에 기소되어 토지관할을 다툴 생각이면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전에 관할 위반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제320조
          • [ ] 재판의 공평을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도 바로 위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었다 — 근거: 제15조
          판결을 받은 뒤
            • [ ] 항소장을 낼지, 낸다면 선고한 법원 창구에 언제 낼지 일주일 안에 정했다 — 근거: 제358조·제359조
            • [ ] 단독 판결인지 합의부 판결인지 보고 항소심 법원을 확인했다 — 근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 [ ] 항소법원의 기록 도착 안내를 받은 날에서 스무 날째를 이유서 마감으로 잡았다 — 근거: 제361조의3
            • [ ] 마감이 주말이나 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근무일로 옮겨 다시 셌다 — 근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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