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관할 확인 중심 준비 점검표
경기 북부 사건에서 준비가 꼬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를 엉뚱한 기관에 내거나 이송 사실을 늦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상대 기관을 먼저 짚게 했고, 줄 끝에는 그 일이 필요한 까닭이 담긴 조문 번호를 달았습니다. 법 이름이 따로 없는 번호는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입니다.
첫 연락을 받은 날
- [ ] 출석을 요구한 서와 부서, 수사관, 사건번호를 공책 첫 줄에 옮겼다 — 근거: 제200조
- [ ] 정해진 날 출석이 곤란하면 대신 갈 수 있는 날 두세 개를 골라 수사관에게 전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사건이 난 시·군과 내 주소지 시·군에 각각 동그라미를 쳐 비교했다 — 근거: 제4조 제1항
- [ ] 군 복무 중이거나 19세 미만인지 확인해 따로 메모했다 —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소년법 제4조
- [ ] 고소하는 쪽이라면 사건 장소 쪽 경찰서에 글로 낼지 말로 할지부터 골랐다 — 근거: 제237조
- [ ] 고소 취소는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어 두었다 — 근거: 제232조 제1항·제2항
- [ ] 체포되었다면 적부심사를 낼 관할법원이 의정부 본원인지 고양·남양주지원인지 가족이 담당 수사관에게 물었다 — 근거: 제214조의2 제1항
조사를 마친 직후
- [ ] 첫머리에 묵비 권리를 안내받았는지 떠오르는 대로 써 두었다 — 근거: 제244조의3
- [ ] 조서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한 문장이 있었다면 그 문장을 메모장에 남겼다 — 근거: 제244조 제2항
- [ ] 동석한 변호인이 의견을 낸 때와 그 줄거리를 적었다 — 근거: 제243조의2 제3항
- [ ] 다음 출석일이 잡혔다면 시각과 조사실 위치까지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경찰 결정과 송치 단계
- [ ] 통지서의 결정이 송치·불송치·수사중지·이송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51조
- [ ] 이송이라면 넘겨받은 서의 이름과 새 담당자를 다시 물어 고쳐 적었다 — 근거: 경찰수사규칙 제96조
- [ ] 송치 기관이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고양지청·남양주지청 중 어디인지 적었다 — 근거: 공소청법 제3조
- [ ] 의견서 겉봉의 받는 곳을 지금 기록을 가진 본청이나 지청으로 썼다 — 근거: 제245조의13
- [ ] 처분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 옆에 기소·불기소 같은 종류를 나란히 적었다 — 근거: 제258조
- [ ]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라면 결정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석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 근거: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공소가 제기된 뒤
- [ ] 공소장 부본 머리에 찍힌 곳이 본원·고양지원·남양주지원 중 어디인지 봤다 — 근거: 제266조
- [ ] 약식명령서가 왔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일주일째에 빨간 표시를 했다 — 근거: 제453조
- [ ] 시군법원 즉결심판을 다툰다면 청구서 받는 사람이 경찰서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즉결심판법 제14조
- [ ] 이송 결정서를 받았다면 바뀐 재판부와 다음 기일을 새 줄에 정리했다 — 근거: 제8조
- [ ] 다른 지역 법원에 기소되어 토지관할을 다툴 생각이면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전에 관할 위반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근거: 제320조
- [ ] 재판의 공평을 지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도 바로 위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었다 — 근거: 제15조
판결을 받은 뒤
- [ ] 항소장을 낼지, 낸다면 선고한 법원 창구에 언제 낼지 일주일 안에 정했다 — 근거: 제358조·제359조
- [ ] 단독 판결인지 합의부 판결인지 보고 항소심 법원을 확인했다 — 근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 [ ] 항소법원의 기록 도착 안내를 받은 날에서 스무 날째를 이유서 마감으로 잡았다 — 근거: 제361조의3
- [ ] 마감이 주말이나 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근무일로 옮겨 다시 셌다 — 근거: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