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관할
- 어느 지역 법원이 사건을 맡을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본원과 두 지원이 구역을 나눈 경기 북부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서류를 보내오는 기관 이름부터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범죄지
-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벌어진 장소입니다. 피고인이 양주에 살더라도 일이 파주에서 생겼다면 파주를 맡는 고양지원도 관할을 갖게 됩니다. 관련 문서
- 주소·거소·현재지
- 생활의 근거지, 한동안 머무는 곳, 공소가 제기될 때 몸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경기 북부에 걸려도 그 구역 법원에 사건이 올 수 있습니다.
- 이송
- 피고인이 법원 구역 밖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피고인이 있는 곳의 같은 급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결정입니다. 처음 서류를 보낸 법원이 끝까지 재판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시와 동두천·양주·포천, 연천군, 강원 철원군의 1심 사건을 받는 법원입니다. 지원에서 선고된 단독 사건의 항소심과 경기 북부 소년보호사건도 이곳 몫입니다.
- 고양지원
-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지원입니다. 같은 구역의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맡습니다.
-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 두 시와 가평군을 맡는 지원으로, 남양주지청과 구역이 겹칩니다. 다만 이 구역에 사는 소년의 보호사건은 지원이 아니라 본원 소년부가 다룹니다. 관련 문서
- 시·군법원
-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딸린 작은 법원으로, 형사 쪽에서는 즉결심판만 맡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여섯 곳이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즉결심판
-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그칠 가벼운 사건을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공소청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릅니다.
- 즉결심판 뒤 정식재판 청구
- 즉결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내는 서면입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 창구가 아닌 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경기도북부경찰청
- 경기 북부 시·군 경찰서들을 거느린 시·도경찰청의 법령상 명칭입니다. 실제 조사는 그 아래 개별 경찰서가 하므로 출석요구서의 서 이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련 문서
- 사법경찰관
-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를 받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수사 주체입니다. 경기 북부 사건의 첫 조사는 사건 장소나 피의자 주소를 맡은 경찰서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출석요구서
- 조사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경찰 문서로, 이것을 받았다면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라는 뜻입니다. 적힌 경찰서·부서·혐의명을 그대로 옮겨 두면 다음 판단이 쉬워집니다. 관련 문서
-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록과 증거물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을 가진 곳이 경찰서에서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나 지청으로 바뀝니다.
- 불송치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결과는 통지서로 오므로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의정부지방공소청
- 경기 북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으로 본청과 고양지청·남양주지청으로 짜여 있습니다. 구역은 짝을 이루는 법원 관할을 따라갑니다. 관련 문서
- 공소청 검사
- 넘어온 수사 기록을 살펴 재판에 부칠지 정하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확정된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일반 사건에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역할은 크게 줄었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 송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기 부족할 때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요구가 나오면 사건이 한동안 경찰서로 돌아가 조사가 이어집니다.
- 군인 사건 재판권
- 군인 등의 범죄를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가운데 어디서 다룰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평시에는 성폭력범죄, 사람을 숨지게 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가 일반 법원으로 갑니다. 관련 문서
- 군사법원 기소 결정
- 일반 법원 몫인 군인 사건이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정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으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이를 다투려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의 틀에서 다루는 절차입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성인 사건과 달리 지원 구역 소년도 본원 소년부로 모입니다.
- 소년부 송치
- 경찰서장이나 검사, 형사재판 중인 법원이 소년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일입니다. 보내진 뒤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단독판사와 합의부
- 판사 한 사람이 맡는 재판부와 여러 판사가 함께 맡는 재판부입니다. 1심을 어느 쪽이 했는지에 따라 항소심이 열리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항소장
-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는 첫 서면으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냅니다. 고양지원 단독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의정부 본원 합의부에서 열립니다.
- 항소이유서
- 1심 판단의 어느 대목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서면입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선고한 경기 북부 사건의 항소심을 맡는 법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 장소가 서울로 옮겨 갑니다.
- 사건번호
- 경찰서, 공소청, 법원이 사건을 받을 때마다 붙이는 번호입니다. 진행 상황을 물을 때는 지금 사건을 쥐고 있는 기관의 번호를 대야 답을 빨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