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 사는데 파주에서 일이 생겼다거나, 구리에서 일하다 동두천에서 사건에 휘말렸다면 서류가 어느 법원에서 올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검색할 때에도 생활권과 사건 장소가 다르면 "내 사건은 어디 소관이냐"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문서는 사는 곳과 사건이 일어난 곳이 다를 때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기 북부 법원 구조에 맞춰 정리합니다.
기준은 세 가지 장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현재지로 정합니다(제4조 제1항).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과 사건 장소가 다르면 두 곳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관할을 갖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공소가 제기될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지역 공소청을 거쳐 그 지역 법원으로 가는 흐름이 일반적이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므로 받은 서류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 법원이 맡는 지역
| 시·군 | 법원 |
|---|---|
| 동두천·의정부·양주·포천, 연천군, 강원 철원군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 파주·고양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가평군·구리·남양주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인 철원군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는 점, 파주가 고양지원 관할이라는 점은 지도만 보고 짐작하면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소청도 법원 관할을 그대로 따르므로(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본원 지역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파주는 고양지청,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청이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양주시에 사는 사람이 파주시에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범죄지인 파주를 관할하는 고양지원과 주소지인 양주를 관할하는 본원이 모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파주의 경찰서에서 시작되었다면 고양지청을 거쳐 고양지원에 공소가 제기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면 본원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옮겨지는 경우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같은 급의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 제1항). 또 단독판사가 맡던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는 이송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에 이송이 들어 있고(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5호), 경찰수사규칙은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한 경우의 이송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6조). 처음 연락받은 기관과 나중에 서류를 보낸 기관이 다르다면 이송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순서
- 받은 문서의 발신 기관과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기관 이름 끝이 '지원'이나 '지청'인지 확인합니다.
- 위 표와 맞춰 그 기관이 어느 지역을 맡는지 봅니다.
- 이전에 받은 연락의 기관과 다르면 이송 여부를 문의합니다.
경찰 단계의 관할은 경기북부 경찰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단계별로 무엇을 정리할지는 의정부변호사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관할을 착각하기 쉬운 경우
첫째, 사건이 두 지역에 걸친 경우입니다. 예컨대 연락을 주고받은 곳과 만난 곳이 다르면 범죄지가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도중 이사한 경우입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이미 사건을 맡은 기관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 주소를 담당자에게 알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셋째, 같은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사건이 합쳐지거나 한쪽으로 옮겨지면서 진행 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사건이 일어난 곳, 연락을 받은 기관, 지금 주소를 한 줄씩 적어 가면 관할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