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정해지고 바뀌는 순간을 따라가는 진행표
경기 북부 사건은 한 번 정해진 기관이 끝까지 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경찰에서 공소청 본청이나 지청으로, 다시 본원·지원·시군법원으로 사건이 옮겨 갈 때마다 문의처와 제출처가 바뀝니다. 아래 일곱 단계는 기관이 바뀌는 지점마다 챙길 일과 넘기면 곤란한 날짜를 짝지었고, 법 이름 없이 번호만 적은 조문은 형사소송법입니다.
- 01
1단계 — 처음 연락한 경찰서 확인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를 받으면 발신한 경찰서와 부서, 담당 수사관 이름부터 옮겨 적습니다. 범죄지나 주소지를 맡은 서가 수사를 여는 것이 보통이고, 관할이 맞지 않거나 다른 서가 맡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할 일: 연락받은 날짜와 기관 이름을 첫 줄에 기록
- 기한: 요구서에 적힌 출석 일시. 바꿔야 하면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미리 협의
- 관련 규정: 출석요구 제200조, 사건 이송 경찰수사규칙 제96조
- 02
2단계 — 피의자 조사
조사가 시작될 때 묵비 권리 안내가 나오는지, 변호인 자리가 마련되는지 살핍니다. 다 쓰인 조서는 마지막 장까지 넘겨 보고, 내 말과 어긋난 대목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게 합니다.
- 할 일: 조사 당일 받은 질문 요지를 귀가 직후 메모
- 기한: 조서 서명 전, 그 자리에서 정정 요청
- 관련 규정: 변호인 참여 제243조의2, 조서 열람 제244조, 권리 고지 제244조의3
- 03
3단계 — 경찰의 결정과 통지
수사를 끝낸 경찰은 기록을 넘길지, 끝낼지, 멈출지, 다른 서로 보낼지를 정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접수가 받아들여진 때부터 석 달이 이 결론을 내는 기본 시한입니다. 이송 결정이 나왔다면 새로 사건을 받은 경찰서의 이름과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해, 이후 연락이 엉뚱한 서로 가지 않게 합니다.
- 할 일: 통지서의 결정 종류와 수령일을 기록
- 기한: 고소 사건의 경우 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찰의 기본 처리 기간
- 관련 규정: 결정 유형 수사준칙 제51조, 처리 시한 제238조
- 04
4단계 — 공소청 본청·지청의 검토
송치된 기록은 법원 관할을 따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남양주지청 가운데 한 곳으로 갑니다. 그곳 검사는 빈 곳이 보이면 경찰로 기록을 돌려 더 조사하게 하고, 결론 전에 피의자 쪽 말을 직접 듣기도 하는데 이때 변호인도 동석이 허용됩니다.
- 할 일: 반박 의견과 가족·직장 사정을 담은 서면을 기록이 있는 본청이나 지청으로 발송
- 기한: 결론이 나오기 전. 고소·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면 기록이 넘어간 날부터 석 달이 검사 쪽 시한
- 관련 규정: 보완수사 제197조의2, 의견 청취 제245조의13, 시한 제257조, 통지 제258조
- 05
5단계 — 1심 법원 배정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 장소와 주소를 기준으로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중 한 곳이 1심을 맡습니다. 아주 가벼운 일은 경찰서장이 동두천·포천 같은 시군법원으로 바로 넘기기도 하고, 법정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 할 일: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서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확인
- 기한: 두 갈래 모두 정식재판을 원하면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움직여야 함
- 관련 규정: 토지관할 제4조, 약식명령 불복 제453조, 즉결심판법 제3조·제14조
- 06
6단계 — 재판 도중의 이송 점검
재판받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그곳에서 받는 편이 낫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쪽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어 단독판사 사건에서 합의부 사건이 된 때에도 재판부가 옮겨 갑니다.
- 할 일: 법원에서 온 결정서의 새 재판부와 기일 확인
- 기한: 다음 공판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
- 관련 규정: 현재지 이송 제8조 제1항, 합의부 이송 같은 조 제2항
- 07
7단계 — 선고 뒤 항소
고양이나 남양주에서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도 두 번째 재판은 의정부 본원의 세 명 재판부에서 열리고, 처음부터 세 명이 맡았던 사건은 서울의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항소장은 선고한 법원에 내고, 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 할 일: 선고일을 달력에 적고 판결문 등본 신청
- 기한: 항소장은 선고 뒤 일주일, 이유서는 항소심 쪽 기록 도착 안내를 받고 스무 날
- 관련 규정: 항소 기간 제358조, 제출처 제359조, 이유서 제361조의3, 심급 구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일곱 단계의 날짜를 셀 때
일 단위 기한은 선고나 고지처럼 기간을 여는 날 당일을 넣지 않고 이튿날을 하루째로 칩니다(제66조). 셈이 주말이나 휴일에서 끝나면 문을 여는 다음 날이 마감이 됩니다. 철원·연천처럼 본원과 거리가 먼 곳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다면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이나 공소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여유를 둡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단계마다 받은 서류의 수령일을 한 장에 모아 오는 것만으로도 남은 기한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01경찰서 조사
경기 북부에서 생긴 사건은 사건 장소나 피의자 주소를 맡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엽니다. 고양과 남양주처럼 한 도시에 경찰서가 둘 이상인 곳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찍힌 서 이름이 실제 담당입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 전에는 이 문서의 날짜, 부서, 혐의명을 옮겨 적어 두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판별이 빨라집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조사 일시입니다. 그날이 어렵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메시지·사진 원본
- 02송치 또는 불송치
조사를 마친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으로 넘길지, 넘기지 않고 끝낼지를 정합니다. 송치되면 사건은 경찰서를 떠나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이나 고양·남양주지청 가운데 구역에 맞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진행 상황을 물을 곳도 경찰서가 아닌 공소청 검사실로 바뀝니다.
- 기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 준비
- 통지서 원본, 경찰 단계에서 낸 자료의 사본과 목록
- 03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기록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를 고릅니다. 기록이 모자라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 사건이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의견서와 추가 자료는 이 기간에 사건을 가진 본청이나 지청에 냅니다.
- 기한
-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분 통지서가 오면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준비
- 의견서 초안, 피해 회복이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송치 통지서
- 041심 법원 확인과 재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이 옵니다. 경기 북부 사건은 사건 장소와 주소를 기준으로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중 한 곳이 1심을 맡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가벼운 사건은 지역 시·군법원 판사가 곧바로 결론을 냅니다. 서류 맨 위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이후 모든 문의의 기준이 됩니다.
- 기한
-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청구서를 냅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이나 약식명령서,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 메모
- 05군인·소년 사건의 갈래 확인
피의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19세 미만이라면 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 사건은 죄의 종류와 범행 시점에 따라 재판할 법원이 갈리고, 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처분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경기 북부의 소년보호사건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본원 소년부가 모아서 맡습니다.
- 기한
- 국방부장관의 군사법원 기소 결정에 불복한다면 7일 안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합니다.
- 준비
- 복무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나 생년월일 확인 자료, 소년부 송치 통지
- 06항소심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일주일이 항소장 제출 기한입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은 지원에서 선고됐더라도 의정부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열고,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단계별 관할을 질문 순서로 보려면 첫 화면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 기한
-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 준비
- 1심 판결문, 다툴 대목과 새로 낼 자료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