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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서 하나요?

의정부변호사의정부변호사 · 작성 2026-10-26

1심 판결을 받은 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단계는 항소입니다. 그런데 항소장을 어디에 내고,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올라가는지는 1심이 어떤 재판부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 북부 사건으로 의정부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에도 "고양지원에서 선고받았는데 항소심도 고양에서 하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 항소심의 관할 구조를 정리합니다.

1심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부터

형사 1심은 판사 한 명이 맡는 단독 사건과 판사 세 명이 맡는 합의부 사건으로 나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을 정하는데,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금고이거나 사형·무기형이 정해진 범죄가 중심이고, 몇몇 죄명은 단독 사건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대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의 사건번호와 재판부 표시를 보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원 이름, 사건번호, 재판부를 메모해 두세요.

항소가 가는 곳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제357조).

1심항소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고등법원

법원조직법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고 정하고(제32조 제2항),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정합니다(제28조 제1호).

경기 북부에 이 구조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지원이나 남양주지원의 단독 사건이라도 항소심은 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이라면 의정부지방법원이 속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법원이 됩니다.

항소 기간은 7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빼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항소장은 원심법원, 즉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고양지원에서 선고받았다면 항소장은 고양지원에 내고, 사건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지는 구조입니다.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온 뒤 판결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7일은 판결문 수령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센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를 고민할 때 볼 점

  •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형이 무겁다고 보는지
  •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나 증인이 있는지
  • 검사도 항소했는지(상대방 항소 여부에 따라 고려할 사정이 달라짐)

항소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다툴지 분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이전 단계의 기관 구조는 공소청과 지청의 역할 문서에서, 법원별 관할은 주소와 사건 장소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판결문과 1심 기록 가운데 가진 것을 모두 가져가세요. 관할 이외의 질문은 의정부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의 일정

항소장을 내면 1심 법원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은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항소장 제출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은 항소법원에 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우므로 날짜와 제출처를 따로 적어 두세요.

단독과 합의부를 미리 짐작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 죄명이라도 적용된 조문이나 함께 기소된 다른 죄에 따라 단독 사건이 되기도 하고 합의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 도중 공소장이 바뀌어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그래서 항소 법원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판결문에 적힌 재판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고 일부만 항소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항소 기간과 제출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지원 단독 사건의 항소심도 고양에서 열리나요?

A. 형사소송법은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Q. 항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5조·제357조·제358조,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2026-10-20 확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의정부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2026-10-19 G08 확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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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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